CCTV입장

승객 감시하는 서울시내버스 CCTV 즉각 철거되어야

By 2011/04/2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승객 감시하는 시내버스 CCTV 즉각 철거되어야

29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시내버스 안전운행이라는 명분으로 시내버스에 장착된 CCTV에 승객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된다고 한다. 현재 시내버스 7,458대 모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통 차량 1대당 전방 투시용, 내부승객 투시용, 오른쪽 측면 출입문 등 3~4곳에 CCTV가 장착돼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04/e2011042914251493780.htm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민간 버스업자들을 지도∙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발 빼고 있단다.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애초 시내버스에 CCTV가 달리기 시작한 데에는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1997년 시내버스 개혁안에서 당시 현금수납과 토큰으로 이루어지던 시내버스 요금 수령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의 횡령, 속칭 ‘삥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CCTV 설치를 권장하였다. 서울시는 CCTV 설치를 위해 예산까지 지원해주었다(서울신문 1998년 3월 20일자 사설 참조). 그런데 요금수령방식의 대부분이 카드로 대체되고 현금수납률이 떨어진 오늘날까지도 그 CCTV가 계속 달려 있다. 명분은 ‘안전운행’으로 슬쩍 바뀌었다. 간혹 불쾌감을 표하는 승객들이 있었지만 그 때뿐이었다. CCTV가 노동감시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장 운전기사들의 호소도 무시되었다.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모색하기보다 당시 순간을 담은 CCTV 화면을 TV에서 즐겨 접했던 것이 우리사회의 CCTV 불감증에 한몫했는지도 모른다.

대당 3~4곳에 이르는 설치목적은 불분명하며 설치율은 과도하고 음성녹음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며, 누가 그것을 들여다보는지,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촬영된 당사자들의 열람 및 삭제 청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검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니.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명백한 범죄 예방이나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현재 대당 3~4곳에 이르는 서울 시내버스 CCTV의 설치 목적은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 기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이 법의 시행 이후에는 불법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이 법의 시행 전이라도 버스 CCTV에 대하여 즉각 필요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 시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무이며 인권침해이자 불법으로 예고된 CCTV를 모두 철거해야 마땅하다. 서울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을시 이 법으로 새로 출범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시 감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