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글리벡, 생명을 위한 약인가? 이윤을 위한 약인가?

By 토론회및강좌

글리벡 공대위 토론회 자료집

“글리벡, 생명을 위한 약인가? 이윤을 위한 약인가?”
토론회

때 : 2002년 1월 8일 (화) 12 : 30
장소 : 참여연대 2층강당 (3호선 안국역)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IPleft),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차례

글리벡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성미)

1) 글리벡, 약값이 비싸다!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2) 보험적용, 만성기환자 제외할 수 없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약가연구팀)
3) 환자본인부담금, 너무 높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글리벡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김소영)

환자비상대책위모임
IPLeft
사회보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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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료집

By WTO(TRIPs), 의약품특허, 자료실

[특허에 의한 살인] 자료집

차 례

죽음은 남반구에, 약물은 북반구에 ■■■■■ 02
특허에 의한 살인 ■■■■■ 04
[패러디-1] 넥시움 오메프라졸보다 월등 ■■■■■ 06
TRIPs 협정과 특허의 강제실시권 ■■■■■ 07
TRIPs 이사회에서의 논쟁 지점 ■■■■■ 10
백혈병 환자는 살고 싶다! ■■■■■ 13
[패러디-2] 화이자, 테마파크 건설 발표 ■■■■■ 18
재산권은 기본적인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20
용어해설 ■■■■■ 21
참가단체 연락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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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60일 농성을 마치며 : 우리는 인터넷 국가 검열을 끝장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By 입장

[성명] http://freeonline.or.kr
우리는 인터넷 국가 검열을 끝장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 60일 릴레이 철야 단식 농성을 마치며 –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참가한 60일간의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이 12월 20일로서 마무리되었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상업 사이트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처음 설명과는 달리,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에게 들이닥쳤다. 엑스죤은 동성애 홈페이지라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차단소프트웨어(youth.rat)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단식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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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보도자료] 정보통신 검열반대 문화제

By 토론회및강좌

“아 아 아 대한민국”
– 정보통신 검열반대 문화제 –
12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 | 명동 한빛은행 앞 사거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홈페이지
60일 릴레이 단식농성 홈페이지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참가한 60일간의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이 12월 20일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상업 사이트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처음 설명과는 달리,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식농성에 참여한 60여명의 활동가와 네티즌들은 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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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By 입장, 프라이버시

[성명]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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