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성명]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공공성 축소 반대! 정보의 나눔과 공유에 기반한 정보화!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저작권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킨 위헌적 법률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도서관외 전송을 사실상 금지한 저작권법에 의해 불구가 된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마비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정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투자보호법인가?

저작권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의한 것으로, 이는 ‘창작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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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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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LARATION AGAINST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By | English, 입장, 저작권법개정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which is now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eriously violates the Constitution by using copyright to protect investments rather than the public good. Moreover, it also aggravates the already precarious situation of “digital libraries” by prohibiting access from outside the library. We strongly insist that the revision should not be passed because it will tremendously damage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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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보도자료] 제5회 인터넷이용자워크샵이 열립니다!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제5회 인터넷이용자 워크샵”이 오는 4월 12일(금)에 열립니다.
‘인터넷이용자워크샵’은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터넷주소위원회(http://nnc.nic.or.kr) 주최로 2000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인터넷이용자포럼(KIUF, http://www.internetforum.or.kr)이 본 워크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예정이며, 과도적으로 이번 행사는 공동주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인터넷이용자워크샵 실행위원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antiropy@www.jinbo.net)
최정혜 (한국인터넷협회, jhchoi@iak.ne.kr)
강혜영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ykang@n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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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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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통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발표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지난 3일 정보통신부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보호산업체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000명의 지문 정보와 3000명의 얼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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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동성애 사이트 차별 폐지와 검사 비판 네티즌의 구속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환영
■ 더불어 검사 비판 네티즌 구속엔 유감 표명

[논평] 동성애 사이트 차별 폐지와 검사 비판 네티즌의 구속

2003년 4월 2일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한 가지는 매우 기쁜 소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매우 유감스런 소식이다.

우선 첫번째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가 아니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많은 PC방과 인터넷망에서 동성애 사이트들을 차단해온 근거이자 동성애 사이트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상이 되도록 했던 원흉이었다.

사실 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수차례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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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보도자료] 정보사회의 비젼 마련과 UN 주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대응을 위한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 제안

By | 인터넷거버넌스

■ 수신 : 각 단체 활동가 및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
■ 발신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준비모임 (노동자뉴스제작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영상미디어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목 :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제안서
■ 일시 : 200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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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비젼 마련과 UN 주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대응을 위한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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