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감시 카메라 설치,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 가져
빅브라더주간 프라이버시보호 집중행동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국내 프라이버시 운동단체들은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국제 빅브라더 상에 NEIS를 추천하는 한편, 한국 빅브라더 시상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빅브라더 주간에는 프라이버시보호 집중행동을 갖고 이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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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2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DD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제는 크게 5가지이다. 첫째 협상 의제로 채택된 포도주와 증류주(spirits)의 다자등록 시스템. 둘째, 공중보건과 관련된 검토의제, 셋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의 확대(검토 의제), 넷째, 생명공학 관련 검토 의제, 다섯째, 비위반 제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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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소름 돋는 사람들이 되어야…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우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 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CCTV설치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촬영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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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그 이후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외관상으로는 거창하게 인터넷의 역기능, 사이버윤리, 게시판 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실명확인이라는 위협만으로 귀찮은 혹은 성가신 게시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버리고자 하는 관료적 편의주의의 극치만이 읽혀질 따름이다. 그리고 그 관료적 편리성의 목표를 위하여 근대민주주의의 발아였던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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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어디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달리 권리자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음반제작자들이 권리자라고 해서, 사용료의 지급 기준이나 액수 등을 자기맘대로 통제할 수 있어서는 안되며, 문화 발전이라는 지향 속에서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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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권사회단체, 검찰의 불법감청 확인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 도 자 료
■ 인권사회단체, 검찰의 불법감청 확인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1. 지난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2.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으며, 이것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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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와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동성애자연합(21개
인권단체)

1.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2일 송두율 교수가 37년만에 귀국한 뒤 우리 사회는 송두율 교수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는 국정원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의 사법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여일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온 송 교수와 관련한 문제는
냉전체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인권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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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
■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 인권 사회단체 규탄 성명 발표

1.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지난 8월 7일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소장을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소장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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