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입장이나 바탕은 달라도 라이선스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다고 본다.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기존 방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가 이 시대소통의 핵심 통로인 방송미디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셈이다.
지난 9월 20일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만 1천962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가 없는 콘텐츠가 1천184개였고, 키보드로 서브메뉴에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가 770건이었다.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했을 때 청와대는 오류건수가 0건, 국세청과 건교부는 단 2건, 정보통신부는 4건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한다면 국정홍보처의 뻔뻔함을 좀더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하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실제 인물의 경제적 가치, 즉 상품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등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원칙, 과잉침해금지 원칙 등 헌법의 기본적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번에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6월 28일, 유명 P2P 서비스의 하나인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에 대해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료화’를 제안했었다. 결국 소리바다는 지난 해 말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프로그램 배포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에서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