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인터넷 상의 권리 보호에 동의하고, 특히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통신 감청이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UN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별첨]과 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도청 및 온라인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범죄행위이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에서 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도청과 온라인 정보 수집 등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나누는 정보와 사생활을 모두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명백히 드러난 조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박근혜 정부 이후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비롯한 통신자료 제공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겠다는, 즉 모든 트래픽에 대한 자의적인 차단, 차별을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DNA 데이터베이스와 감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술은 감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감시’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감시에 사용되는 기술이야말로 특정한 인간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물론 감시 기술이 늘 설계자의 의도대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그 역량이 과대평가되어 있지만, 감시에서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감시 기술의 영향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 10. 4.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화두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본 소송을 기획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mVoIP 차단 관련 판단은 인터넷에 내재한 개방성과 이를 무시한 대기업들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56조상 거래지위남용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의해 m-VoIP 차단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기획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