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지난해 초 서울, 백혈병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18일간이나 점거 농성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의 약값을 2만3천여 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 약값 협상도중 글리벡의 독점제조판매사인 노바티스는 23,045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글리벡 공급을 일시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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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확정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1차로 확정하고 공식이름 공모에 들어갔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의 하나로 (가칭)정보공유 라이선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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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By | 입장, 저작권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31일 MP3폰 재생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2일 오후 4시부터 MP3폰의 개인파일 재생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SK텔레콤의 해제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MP3폰 협의체’의 합의사항 중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제작자협회가 제안한 무료화일 재생기간 72시간제한을 이유로 개인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왔다. MP3폰을 구입했던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파일 사용에 있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우리 이용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5일 공문을 보내 MP3폰 재생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F에게 ‘재생시간 제한 즉각 중단’을 공개요구 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와 메신저를 이용해 “72시간제한 철회! 자유로운 파일사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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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시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진짜 이름을 공모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임시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진짜 이름을 공모합니다!

현재의 저작권 체제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확산이 크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 운동의 주된 흐름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이외의 영역에서도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높이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유 라이선스’ 개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초안을 완료한 상태이며, 8월 말경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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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 리눅스 채택 잇따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아시아 국가들이 리눅스 공급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태국은 MS 소프트웨어의 수입물량을 줄이고 아시아에 리눅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중국, 한국, 일본 정부관리들은 윈도의 대체물로 리눅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리눅스는 지난해 아시아(일본 제외) 서버시장의 10%를 차지해, 2001년 7% 보다 성장세를 보였다. 오는 2008년에는 25%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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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더블클릭에 대한 특허권 획득

By | 월간네트워커, 특허

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6,727,830)을 획득했다. MS의 특허 획득과 관련된 초록에서는 한정된 컴퓨터 자원으로 버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며,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 버튼을 일정시간(1초 이상) 누르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클릭하는 기능(예를 들어 더블클릭)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가 일반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S가 개발한 포켓용 PC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smh.com.au/articles/2004/06/02/10860588895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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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 PC통신시대 시민단체의 활동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시민사회의 정보화라는 목표를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유효한 목표중의 하나가 ‘공공담론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써의 시민사회의 정보화’라고 생각합니다. 94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정보화와 관련된 활동을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한국PC통신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열린정책회의’입니다. 정의로운사회를위한시민운동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협의회(회장 손봉호서울대교수)’가 하이텔(HITEL)에 ‘열린정책회의라’는 컴퓨터게시판을 설치, PC를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벌여 여론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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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저작권법 위반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패러디가 이처럼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을까. 헐리웃의 미모지상주의를 비웃으며 각종 동화를 풍자하는 슈렉2는 개봉하자마자 가뿐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패러디 콘서트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반부패/부패 패러디 웹 작품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각종 포스터와 CF를 이용한 ‘쓰레기만두 패러디 시리즈물’은 인터넷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 이라크 파병, 행정수도 이전, 어쨌든 이슈만 뜨면 관련 패러디 물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인터넷 시사 패러디와 관련하여 정치평론 사이트의 대표가 급기야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쯤해서 패러디 물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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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과 리눅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힙합 음악가들은 악기나 오선지 없이 기존의 음악을 발췌하여 힙합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기법을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두장의 LP판을 동시에 틀면서 원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샘플링해서) 비트를 맞추며 즐겼고, 1980년대 중반에는 디지털 샘플러가 등장하면서 힙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통 유명 힙합 음악은 수천 개의 소리를 샘플링하여 만들어진다. 물론 샘플링이 전부가 아니다. 주요 기술에는 턴테이블에 올린 LP판의 속도를 달리하는 디제잉(DJing), 컴퓨터의 전자 사운드를 음악적으로 배치하는 미디(MIDI)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힙합을 작곡하는 사람을 작곡가라고 부르지 않고 ‘프로듀스’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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