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진짜 이름을 공모합니다!
현재의 저작권 체제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확산이 크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 운동의 주된 흐름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이외의 영역에서도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높이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유 라이선스’ 개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초안을 완료한 상태이며, 8월 말경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