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를 엽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소개와 함께, 이와 유사한 일본 정부의 자유이용마크제도가 소개되며, 학술분야에서 연구자와 학생의 정보·지식의 접근도 향상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지난 7월말 인도 정부는 광대역인터넷망(Broadband) 정책에서 와이파이(Wi-Fi)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파이 서비스란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의 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폐

“자유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는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른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으며, 코드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지난 8월 28일, ‘소프트웨어 자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 자유를 규정했다. 이 4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0’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1’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2’,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3’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의 지식, 정보에 대한 수집·보관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국가 도서관이다. 그리고 국가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수집을 위해 ‘법정 납본 제도’를 활용해왔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자료 수집을 위해 납본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2년 말 기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정보공유운동의 새장을 엽니다.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1. 정보공유연대는 사회 각계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공식
선포하며, 정보공유라이선스 확산 캠페인을 위한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를 공개합니다.
2. 인터넷의 보급으로 편리한 정보 활용의 기술적 환경은 조성되었음에도,
기대와 달리 정보이용의 편의와 비용절감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이 주된 원인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누/리눅스(GNU Linux)는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에 포함되는데, 영어로 Free는 공짜의 의미와 자유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지난 2002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권 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특정한 브라우저에 최적화돼 있거나, MS 윈도가 아닌 운영체제에서 전자정부 기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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