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1월 22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을 여야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 보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독립기구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과연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그것은 직관적으로나 선험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선뜻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
올 초 경찰은 장기미아를 찾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아 부모들의 애절한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