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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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보도자료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99헌마513사건
청구인 오○○, 같은 홍○○은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고만 한다)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4헌마190 사건
청구인 이○○, 같은 최○○, 같은 정○○는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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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By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 법리적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분노한다 –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에 대하여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헌정질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다수 의견이 현행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정보를 이용한 임의적인 경찰수사관행을 합헌으로 해석했다. 3인의 반대의견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해석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면밀한 법률적 해석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유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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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문날인제도 위헌소송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By | 지문날인, 헌법소송

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5월 3일 지문날인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추가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난 2004년 3월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인 청소년 3명을 당사자로 하여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만1년만의 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번에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어 지문날인제도 관련 위헌소송의 당사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헌법소원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지문은 영장제시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때만 채취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인 전 국민 지문정보 수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3.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이후 도입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동안 국민감시와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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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By | 입장, 지문날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다산인권센터

▶ 식순
▷ 개회 – 사회 : 정인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표명 촉구발언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무분별한 생체정보 수집이 가져오는 인권침해 위험성(정통부 생체정보수집과 연계)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운전면허 지문날인 규탄 발언 –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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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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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진정서에 함께 해주세요

By | 지문날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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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서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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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의 개인정보는 오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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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 종료될 때까지만 보관하고, 종료 후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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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책임자 :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활동가, irights@jinbo.net ,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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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인감증명관련 시행령을 인감증명발급시 예전에 ‘서명 또는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무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을 비판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증책임을 지지않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 공증책임도 지지 않는 인감증명을 왜 유지하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월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 등 민원인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인권을 침해해 왔다. 국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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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불가한 손, ‘아예, 없는 사람 취급’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네트워커 9월호에 대학의 지문 인식 좌석 배정기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에서 2003. 7. 29. 지문인식기가 부착된 무인좌석 배정기를 도입했다가 1주일만에 철거된 이야기였다. 철거 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는 “대한민국은 이미 주민번호와 지문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현실론이 있었다고 한다. 맞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제도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보통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카드 빚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상당수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의료보험, 은행거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운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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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원확인 위한 지문채취 거부자 경범죄처벌 정당” 결정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할 경우 벌금·과료·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과 유치명령 3일 선고받은 Y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여 이 법원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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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과 인권감수성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난 5월말 ‘수원시의 지문인식기 확대 보급’ 발표에 따라, 다산인권센터에서는 ▲행자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데이터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때의 보안문제 ▲수원시 지문인식기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수원시민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아무런 법적인 제도 없이 지문인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지문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원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문인식기 사용중단’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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