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지문인식기도입”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수원시가 최근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기로 하자, 인권단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수원시는 인감증명시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 보급계획을 철회했다. 수원시는 6월 초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에서 시범적 운영을 하고 6월 중순에는 모든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산인권센터 등 지문제도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은 “대주민행정이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점점 기계화되어 가면서 정확하고 위조없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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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By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은행에 지문감식기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들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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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1999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청 구 취 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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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행정자치부, 지문인식기 대대적 보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성명 발표

국민의 지문정보를 행자부 맘대로 쓰겠다?
–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은행 등에 총 1만 여개의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고, 신원확인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전 국민 지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마당에, 시류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겠다고 나서는 행정자치부는 어느 나라의 행정자치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는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멀쩡히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 갱신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거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보다도 더욱 위변조가 극성을 부리자 행자부는 부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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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만큼 굴곡진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가족의 반대를 꼽는다. “네가 간첩이냐”는 호통부터 눈물겨운 호소까지 사연도 다양했다. 절대불가침의 국가 명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다, 기성 세대의 경우 신분증명을 하지 못하면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었던 시대의 공포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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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이어 두 번째 헌법소원…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청소년이기에 가능했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청소년 위헌소송은 국민의 지문원지를 경찰이 보관하면서 전산화한 것에 대해 지난 1999년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두 번째다.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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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최선아학생 등 3명 헌법소원 청구해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통지서와 함께 노란색 용지를 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여기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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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다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

충남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무리하게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경찰의 무분별한 전 국민 지문정보활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분노하며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포스터를 감식하여 지문을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생 1명과 재학생 1명을 피의자로 지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누군가가 붙여놓은 포스터에서 단순히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고, 강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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