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조치제도 개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신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정비 방안 중 위헌적인 통신자료제공 관행 정비 방안은 인터넷 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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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조치제도 개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신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정비 방안 중 위헌적인 통신자료제공 관행 정비 방안은 인터넷 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