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