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34개 인권단체, 인권 기준으로 과거청산 합의안 수정 요구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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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4개 인권단체, 인권 기준으로 과거청산 합의안 수정 요구 성명발표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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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법안을 무리하게 베껴 제출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회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작업이 이미 지난 해 중반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안은 올해 2월에서야 발의되었다. 그리고 벌써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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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By | 입장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하라!

1.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아래 사회권전략팀)과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의견표명에 대해 환영한다. 현재 국회에 비정규직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노사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즘 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는 물론 한국? 英?전반에 비정규직 사안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인권의 관점을 한국사회에 분명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일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혔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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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쟁점이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대다수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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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기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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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DMB의 가벼움

By | 월간네트워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첨단이동통신, 지상파DMB와 위성DMB, 방송과 통신의 컨버젼스, 갭필러…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에서 찾은 디엠비(DMB)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디엠비을 알기 위해서 지식검색을 찾은 필자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디엠비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그 단어보다 더 어렵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기술과 관련된 생소한 신조어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금방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일반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디엠비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들을 볼 때, 이런 어려움이 단지 정보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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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하여
소위 정보통신선진국의 침묵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2003년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다시 금년 11월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열린다. 금년말 마무리 짓게 되는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숙제는 개발도상국 정보통신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2003년 뜨거운 논쟁 주제였던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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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By | 월간네트워커

가로 1. 빅브라더의 번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민식별번호로서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 4. 우리나라 국민은 OO과 동시에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식별번호를 갖습니다. 5.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제도의 OOOO이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7. 가장 인기있는 검색 엔진 중 하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찾아냈었죠. 8.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상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언제 규제하실 건가요? 10. 빠른 뉴스. 11. RFID가 부착된 상품에 대한 OOOO운동이 필요합니다. 13. 나이스라고도 합니다. 전혀 나이스하지 않지만. 15.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알코올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술. 16. 주민등록제도는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삭제, 폐기 등 개인정보의 OOOOO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18.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OO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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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 온라인 뉴스 이용규칙 발표

By | 월간네트워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지난 3월 2일 온라인 뉴스의 이용에 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에서 온십협 회원사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단순링크 또는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사를 퍼다 나르는 단순복제나 프레임 링크, 기사 제목과 함께 본문의 일부를 함께 게재하는 직접링크 등은 모두 저작권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무단전재 돼 있는 디지털뉴스를 링크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공표 후 3개월간 권리행사를 유보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http://www.kona.or.kr) 자료실에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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