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 의문제기’ 대안 운동의 공감 마련
사회 생산물은 모두의 것이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 단어부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리스 음료를 마시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 받는 것, 책을 읽는 것 등이 지적재산권과 연결 되어 있다. 때로는 스스로 창작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이런 지적생산물, 결과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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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문정보는 만인부동, 종생불변의 개인정보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범죄수사나 신원 확인의 목적으로 자주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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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By | 월간네트워커

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선, 주민번호 삭제 의무화 등 (5.3) 주민번호 도용 인터넷 접속 형사처벌 (5.9) “학생 동의없는 스마트카드 발급은 인권침해" (5.1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그리고 인격권 등의 인권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포함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당 대학에 권고했다. 남-북, 첫 저작권 계약 맺었다 (5.11) 북한 작가 홍석중(64)씨의 장편소설 〈황진이〉를 남한 영화사에서 영화화하기로 양쪽이 합의했다. 중고 컴퓨터 통해 통장계좌번호 등 유출 ‘심각’(5.12)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에 ‘브레이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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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헌법재판소의 우김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프라이버시

지난 5월 26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합헌 결정도 문제지만 판결문이 더 가관이다. 신분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유전자정보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단다. 지문정보나 유전자정보나 모두 개인에게는 민감한 생체정보인데 유전자정보는 안되고, 지문정보는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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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By | 실명제, 입장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05. 7.7(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인사말 –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 폭력의 방지대책 –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 대표)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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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By | 입장, 통신비밀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21조의 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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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By |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 6월 23일 – 24일 개최되는 WSIS 주제별 회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발신: 이하 연명단체
■ 수신: 정보통신담당 기자.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김정우 (02-701-7687)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2005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 정보통신부와 국제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협력”을 주제로 한 WSIS 주제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열린 이래 정보사회 구축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금년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적인 문제들과 국제적인 정보격차문제를 둘러싸고 오는 11월에 열리게 될 제2단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맞추어 범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주제별 회의는 이러한 논의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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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헌법소송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 5·26 헌재 합헌 선고 내용에 대한 전면적 비판
– 헌법소원당사자들, 정부 지문정보관리자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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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3. 그러나,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내용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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