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제엠네스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구속수감한 54명에 대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지난 1월 26일 캘리포니아 연방구법원은 미애국자법에서 제 805절이 위헌이라고 발표했다. 애국자법 805절은 미국정부가 테러로 명시한 행위를 수행하는 단체를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미국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자개척자재단(EFF) 측은,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비폭력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FF 홈페이지 – http://www.eff.org

지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04 세계사회포럼(이하 WSF)이 인도 뭄바이에서, 전세계에서 온 십만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현대자본주의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어 잘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가단위의 감시와 통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입국자에게 생체정보를 채취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적국가의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네트워커들이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던 몇 가지 판례를 보면서 혹시 내 행위로 서비스 제공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Don’t be shy’. 언뜻 무슨 화장품 광고 카피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문구는 ‘언니네’ 운영회의에서 튀어나왔던 캠페인의 제목이었다. 농담에 가까운 것이기는 했지만 운영진들 중에는 조금은 심각하게 언니네 안에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인즉, 언니네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매킨토시 컴퓨터를 쓰면서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용자와 문서를 주고받는 일이다. 한국에서 표준 워드프로세서로 통용되는 아래아한글은 매킨토시용도 출시됐지만 ‘아래아한글97’ 이후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그 이후 버전으로 작성된 파일은 매킨토시에서 읽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아래아한글97은 요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