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1.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 OOOO라이선스. 3. “벌금 맞으면서도 패러디는 계속되어야 한다.” 네트워커 ‘패러디미술관’ 패러디작가. 5. 네티즌이 지나는 관문일까, 네티즌을 가두는 성벽일까? OO사이트. 7. 단속만이 능사일까? 무단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 8. 지난호 네트워커 ‘리눅스야 놀자’ 中 ‘오픈소스 왕국을 수호하는 AMP 삼총사’ 중 하나. OOO웹서버 9. 인터넷내용OO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죠. 11. 휴지하고는 좀 다르죠. 13. 네트워커 9호 ‘영화속 사이버세상’ 中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며 재기발랄함과 의미심장함을 동시에 혹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디펜던트 영화들의 집합소 같은 영화제다.” 14. 손이 묶인 듯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지난 1월 24일 국제표현의자유운동단체인 아이펙스(IFEX)는 성명을 발표하고, 튀니지 정부의 정보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2월 3일-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개발 의제와 지식에 대한 접근 조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된다. 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 제3세계네트워크(TWN), 도서관협회국제연합(IFLA)이 공동주최하는 이 회의는 올해 열리게 되는 WIPO 회의를 앞두고 관련 의제를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25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는 제5차 세계사회포럼이 개최되기 하루전, 제1차세계정보통신포럼이 열렸다.
특허청은 9일, 2004년 1월 인텔사가 “디시인사이드(dcinside)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 상표와 유사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인터넷신문도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기존 정기간행물법과 달리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기 전에 인터넷을 생각한다 마크 포스터 지음/ 김승현·이종숙 옮김/ 이제이북스 펴냄/ 2005년 인터넷은 공공의 재화다. 이 명제는 정보 접근성과 희소성의 문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며 비트(bit)의 등장으로 이미지와 소리, 텍스트는 디지털화되었다. 이제 시간과 공간, 가상과 실재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책은 공적 영역으로서의 인터넷과 그 가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이론화 작업등을 철학적으로 시도한다. 인터넷 별거 아니네 서보원·송철호 지음/ 사이버출판사 펴냄/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