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권력전쟁 –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잭 골드스미스, 팀 우 지음, 송연석 옮김 | NEWRUN(뉴런) 아직도 ‘국경 없는 인터넷’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자들은 국경, 언어, 신체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이라는 이상이 현실에서 정부와 기업과 벌인 투쟁의 과정들을 보여준다. 인터넷에서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경 있는 인터넷’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 디지털 시대에 당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마이클 하이엇 지음, 한선형 옮김 | 해나무

시종일관 갖가지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일쑤인 일상. 정보인권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한 영역으로만 규정짓기에 정보인권을 침해당했는지 더듬이를 곤두세워야 하는 찰나가 지나치게 자주 찾아온다.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노동자 몸의 리듬을 좌우하려 했던 자본이다. ‘진일보한’ 노동자 감시의 선두주자 노릇을 하는 것은 예의 빅, 삼성이다. 는 불법 복제한 휴대폰으로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집요한 노동권 탄압의 속내를 거리낌 없이 내비쳤던 삼성의 만행으로부터 출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주민등록법 개정 전,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되어 해당사이트를 탈퇴하는 경우에, 관리자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굴욕과 마주치게 된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새로 시행된 주민등록법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단순도용’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가족의 번호도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월 2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주민번호대체수단 I-Pin(이하 아이핀)을 시행한다고 공식발표 했다. 아이핀은 웹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이용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정통부가 추진해온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다. 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을 모두 아이핀으로 통칭한다. 현재로선 아이핀 시행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지만 정통부 안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2007년 후반기에는 전면시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이핀, 과연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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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캐스팅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해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생산방식이라고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하기 시작했던 때부터이다. 올해 들어 유명강사의 강의가 포드캐스팅되어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포드캐스팅의 전도사라고까지 일컫는 ‘나루터 님’을 만나 포드캐스팅의 개념과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리니지, 바람의 나라, 뮤 등 온라인게임 속의 아이템이 이용자들 사이에 활발히 현금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게임업체가 약관으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그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현재 아이템 거래 시장규모는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 1조4천억 원의 70%에 달하는 수치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지경이다.
황금알을 기대했던 거위가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한 것일까? 지난 10월12일 수도권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6개 사업자가 ‘지상파DMB 생존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2005년 12월1일 ‘세계 최초의 서비스’라는 찬사를 받으며 탄생한 지상파DMB 서비스가 개국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의 존폐를 논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헐리웃의 압력과 로비가 FTA의 협상테이블 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한류를 내세운 국내 콘텐츠 산업의 보호론자들이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헐리웃류의 논리를 앞장세워 일반 이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숨진 환자 주민번호로 대포폰 무더기 유통 (10.3) 미국 테러용의자 오인, 수천 명 감시명단 올려 (10.7) 휴대폰 위치정보 남발 (10.8) 휴대전화에 의한 위치조회가 10개월만에 1억 8000만 건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 건(1.2%)에 불과해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휴대폰 불법복제프로그램, 인터넷서 거래 성행 (10.12) 휴대폰에 내장된 고유번호를 조작해 휴대폰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시급하다. 온라인뉴스 유료화 움직임 (10.14)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 간 조회된 개인 위치정보 조회건수는 1억 8000만 건으로, 월평균 조회건수가 1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1인당 4.5회, 2개월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을 당한 셈이다. 이 중에서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 건으로 1.2%에 불과하여, 위치정보 조회로 인한 개인 감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억 4336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 2244만 건, LG텔레콤은 1505만 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