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하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실제 인물의 경제적 가치, 즉 상품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등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RSS 비공개로 인한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평소 가까이 교류하던 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RSS를 공개해 놓고 아예 잠수하거나 다른 곳에 몰래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RSS feed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 혹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거침없이 글을 쓸 용기가 다시 생기게 되는 날, 다시 RSS배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원칙, 과잉침해금지 원칙 등 헌법의 기본적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네티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외계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자극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언어, 표준어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등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6월 28일, 유명 P2P 서비스의 하나인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에 대해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료화’를 제안했었다. 결국 소리바다는 지난 해 말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프로그램 배포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에서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신제품을 앞서서 구매하는 소비자란 뜻으로 일찍이라는 뜻을 가진 얼리(Early)와 접촉자라는 어답터(Adopter)의 합성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미국 뉴멕시코 대학의 에버렛 로저스 교수가 1995년에 처음 사용한 신조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