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란
이름과 얼굴에 재산권을 붙여라?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하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실제 인물의 경제적 가치, 즉 상품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등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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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RSS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자동화된 웹 서핑이라고 말한다.
변화하는 블로그 풍경

By | 월간네트워커

“RSS 비공개로 인한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평소 가까이 교류하던 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RSS를 공개해 놓고 아예 잠수하거나 다른 곳에 몰래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RSS feed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 혹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거침없이 글을 쓸 용기가 다시 생기게 되는 날, 다시 RSS배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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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CCTV 실효성문제 제기돼
CCTV,의심스런 범죄예방효과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번에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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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리바다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견 분분
미국 ‘그록스터’ 판결의 의미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6월 28일, 유명 P2P 서비스의 하나인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에 대해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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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카자, 그록스터 등 법정에서 잇따른 패배
P2P, 존폐의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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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프로그램 배포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에서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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