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입장이나 바탕은 달라도 라이선스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다고 본다.
또 하나의 우울한 얘기가 들리고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도교육청에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퇴학처분을 받은 일이 생겼다.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뭐라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으나 과도한 처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기존 방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가 이 시대소통의 핵심 통로인 방송미디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셈이다.
지난 9월 20일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만 1천962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가 없는 콘텐츠가 1천184개였고, 키보드로 서브메뉴에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가 770건이었다.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 했을 때 청와대는 오류건수가 0건, 국세청과 건교부는 단 2건, 정보통신부는 4건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한다면 국정홍보처의 뻔뻔함을 좀더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남성으로서의 학습은 이런 방식으로 지속된다. ‘깡’을 가질 것,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남을 ‘제압’함으로써 나의 능력을 확인할 것, 등과 같은 덕목들은 공을 갖고 노는 단순한 과정 안에서도 남성을 남성화하는 기제로 둔갑한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하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실제 인물의 경제적 가치, 즉 상품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등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RSS 비공개로 인한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평소 가까이 교류하던 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RSS를 공개해 놓고 아예 잠수하거나 다른 곳에 몰래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RSS feed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 혹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거침없이 글을 쓸 용기가 다시 생기게 되는 날, 다시 RSS배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원칙, 과잉침해금지 원칙 등 헌법의 기본적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네티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외계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자극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언어, 표준어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등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