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보통신을 비상업적으로, 진보적으로 이용하고 정보통신의 발전이 가지고 올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하나하나 자료와 기억을 더듬어 그 때 그 사람들의 흔적으로 조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보통신을 비상업적으로, 진보적으로 이용하고 정보통신의 발전이 가지고 올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하나하나 자료와 기억을 더듬어 그 때 그 사람들의 흔적으로 조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이하 WSIS)가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계신문연합, 세계언론자유위원회, 저널리지트 보호위원회 등 각종 언론단체들은 지난 1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2차 WSIS의 튀니지 개최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튀니지 정부가 수백명의 정치적 양심수들을 수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해서 심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튀니지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튀니지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참고 – http://www.allafrica.com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제엠네스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구속수감한 54명에 대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지난 1월 26일 캘리포니아 연방구법원은 미애국자법에서 제 805절이 위헌이라고 발표했다. 애국자법 805절은 미국정부가 테러로 명시한 행위를 수행하는 단체를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미국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자개척자재단(EFF) 측은,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비폭력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FF 홈페이지 – http://www.eff.org
지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04 세계사회포럼(이하 WSF)이 인도 뭄바이에서, 전세계에서 온 십만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현대자본주의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어 잘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가단위의 감시와 통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입국자에게 생체정보를 채취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적국가의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네트워커들이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던 몇 가지 판례를 보면서 혹시 내 행위로 서비스 제공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