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과 인권감수성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난 5월말 ‘수원시의 지문인식기 확대 보급’ 발표에 따라, 다산인권센터에서는 ▲행자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데이터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때의 보안문제 ▲수원시 지문인식기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수원시민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아무런 법적인 제도 없이 지문인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지문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원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문인식기 사용중단’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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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 리눅스 채택 잇따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아시아 국가들이 리눅스 공급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태국은 MS 소프트웨어의 수입물량을 줄이고 아시아에 리눅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중국, 한국, 일본 정부관리들은 윈도의 대체물로 리눅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리눅스는 지난해 아시아(일본 제외) 서버시장의 10%를 차지해, 2001년 7% 보다 성장세를 보였다. 오는 2008년에는 25%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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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되면 나오는 ‘북한 해킹부대 공개’

By | 월간네트워커

군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해킹부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남북간의 ‘사이버 긴장상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영근 국군기무사령관은 5월 27일 공군회관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놀라운 해킹능력을 보유한 부대를 통해 남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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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더블클릭에 대한 특허권 획득

By | 월간네트워커, 특허

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6,727,830)을 획득했다. MS의 특허 획득과 관련된 초록에서는 한정된 컴퓨터 자원으로 버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며,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 버튼을 일정시간(1초 이상) 누르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클릭하는 기능(예를 들어 더블클릭)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가 일반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S가 개발한 포켓용 PC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smh.com.au/articles/2004/06/02/10860588895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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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WSIS를 위한 1차 준비회의 열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6월 24일까지 26일 아프리카 튀니지의 하마멧(Hamammet)에서는 2005년에 열릴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첫 번째 준비회의(PrepCom I)?열렸다. 2003년 12월에 열린 1차 WSIS 회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준비회의에서 정부들은 앞으로의 일정과 논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몇가지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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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미디어자본 개혁투쟁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신(Shin)회사에 대한 비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태국 법원은 태국의 미디어 활동가인 수피냐(Supinya)에 대한 신회사의 소송에 대한 예심에서 유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국의 언론개혁 단체인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 사무총장 수피냐는 태국의 일간지 타이포스트(Thia Post) 2003년 7월 16일자 기고글을 통해서, 탁신이 수상이 된 이후 태국에서 유일한 민간 TV 방송국을 보유한 신회사가 탁신 수상의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탁신 수상의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회사는 수피냐가 쓴 기사에 대해서 중상, 비방죄로 고발을 했으며 법원은 예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본심은 9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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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찾기 유전자 DB,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By | type, 월간네트워커

지난 6월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및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아찾기 관련 법안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유전자 채취 대상을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변사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무연고 아동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유전자 채취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불과 두 달 사이에 3,143명의 아동과 5,672명의 정신장애인의 샘플 채취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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