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ment] We warn the Korea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and Munhwa Broad Casting

By | English, 자료실, 표현의자유

We solemnly warn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MIC) of the absurd intrusion of ‘Legislation for Communication Decency’ and also warn Munhwa Broad Casting of(MBC) the danger of one-sided reporting about the incident that MIC’s web service was downed for 10 hours on August 26th (from 12 to 22 oclock). They Calls it “Hackers’ 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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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 대한 소개와 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시민사회인터넷포럼(Civil Society Internet Forum)

1. 요코하마 회의 기간동안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ICANN이 제1세계와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향후에 ICANN이 좀 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회의를 확장하여 전 세계적 인터넷 공동체 형성과 인터넷 상에서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인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t Large 모집이 완료되는 7월 30일, 8월 1일을 기점으로 각 대륙에서 동시에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의 출범을 선포하였습니다.

2.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서는 At Large 선거가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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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nnc-000811-4

.KR의 At-Large Member들의 조직화 방안

전 응 휘 (PeaceNet)

I. 인터넷 가버넌스와 인터넷 공동체

지난달 말까지 .KR ccTLD 차원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 (이하 일반회원으로 통칭) 가입을 독려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439명이 가입하였다. 이들 회원들은 일차적으로 ICANN의 일반선출이사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은 우선적으로 ICANN사무국이 회원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ICANN의 일반회원 가입이 이러한 의미만 지니고 있다면 사실 주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정작 우리보다도 ICANN 차원에서도 모집된 일반회원은 한마디로 골치아픈 숙제라 할 수 있다. ICANN이 일반회원을 모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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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료] koreacopyright.com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회원들께

진보.넷을 통해서 메일링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오늘 koreacopyright.com 을 이 게시판에 링크시켰습니다.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라는 타이틀이 제 사이트의 이미지에 맞는군요.

이 곳 진보넷과 관련하여 koreacopyright.com 이라는 사이트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유코자 합니다.

koreacopyright.com 은 현재 진솔(www.jinsol.co.kr)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진솔배너가 뜬 뒤 이곳으로 링크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 바랍니다.

korea1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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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8월 16일

2000년 7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18호로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이라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부경법 개정안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소위, ‘희석화(dilution)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

이유 및 근거

1) 개정안은 상표 소유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확대 보호하고,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상업적 잣대로만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 원래, 부경법은 영업상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부경법 개정안의 희석화 조항은 도리어 정당한 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상표 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에 저명성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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