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즈 데이터베이스, 프라이버시침해 문제 많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후이즈(WHOISE) 데이터베이스가 스팸메일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닷컴(.com), 닷넷(.net) 등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ICANN은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해 왔다. 이 후이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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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 인권단체 공동성명

By | 입장, 지문날인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
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성동건강복지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
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
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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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016-729-5363)
제 목: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보도 요청
발신일: 2003년 12월 29일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인권 4대 사안-파병 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한-칠레 FTA 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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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인권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따르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늘 본회의 논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및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한 법원의 봉인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의견을 통해 영장주의 및 법원의 봉인과 같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 이후인 지난 10월 9일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던 바 있다.(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민주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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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By | 자료실, 통신비밀

대한변호사협회
2003. 1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안에 대한 의견

1. 청원안의 요지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폐지
다.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 적용대상범죄, 기간의 엄격한 제한
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마. 통신제한조치 결과물의 법원제출 및 집행결과의 봉인
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신설

2. 검토 의견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관의 영장 없이 검사장의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얻으면 이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다. 즉,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의 판단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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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

By |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KISDI에서 발간하는 CLIS Monthly 2003-11호에 이민영 연구원 이름으로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실렸습니다.
문화일보 관련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CLIS&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8=24&range=10&query0=%&gubun=24&layer_num=18&control_no=8129&backdepth=2&mctp=aa&recno=2&artlist=0&backresult=1&max_srch=99
*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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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By | 노동감시, 외부자료, 통신비밀

KISA에서 나온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3호 통권338호에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2302.pdf
* 첨부합니다

연구원 이민영
1. 서론
2.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
1) 전자우편과 전자감시
2) 전자우편의 법적 귀속
3) 전자우편 감청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4) 전자우편 사용제한기술과 정보유출대책
3.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1) 국제적 기준
2) 미국의 현황
3) 우리의 법제
4. 결론
1) 감시원칙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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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항공여객정보 미국에 제공금지 요청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10월 9일, 유럽의회(EU Parliament)는 미국에 항공여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유럽연합행정부에게 요청을 했다. 유럽의회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잠재적 테러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여행하는 모든 여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유럽의 항공사들은 여행객들의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역내 주민의 개인정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간 정보제공 시에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루프트한자항공(Lufthansa), 에어프랑스(Air France) 등은 이미 항공 여객들의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현재 다른 항공사들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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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운동, 인터넷 문화를 일구다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1997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판결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클린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통신품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음란하거나’ ‘품위없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게시할 경우, 그리고 ‘불쾌한’ 성행위를 묘사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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