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정보화에서 배울 점

By | 월간네트워커

인도가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는데 기여한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숫자 0을 발명한 인도 고대 수학자이다. 디지털은 이진수를 쓰니 적어도 0과 1의 절반을 발명했다고 볼 수 있단다. 이런 이유로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 한다는데, 사실 내가 만나본 일반 상인들은 거스름돈 계산도 잘 못했다. 두번째로 인도에 영어를 가르쳐 준 영국 식민 통치자를 들었다. 소프트웨어 수출에 영어가 필수이니 식민 통치자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 세번째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도를 찾아 떠났다가 인도 반대편에 있는 인도 소프트웨어의 주 수출국인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들었다. 인도와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 미국에서 퇴근할 때,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인도로 보내면 인도의 낮 시간에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다음날 아침에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가히 24시간 개발체제에 딱 맞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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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전체주의적 군주인 대형(大兄)이 국민 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민주화되었다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가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되긴 했지만, 이는 빅브라더의 통치 수단이라기 보다는 은행·백화점·경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설치한 것이고 심지어 주차 문제를 고민하는 옆집 아저씨가 설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가 설치한 것이 카메라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면, 조지 오웰의 섬뜩한 통찰은 거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외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의 여러 부처가 운영하는 각각의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하게 통합되는 것이다. 일명 ‘수퍼’ 데이터베이스의 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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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오해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기획 네트워커 2월 17일, 국회 앞에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는 ‘인터넷 실명제’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었다. ▶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나요? 개별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확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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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선거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입장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렇게 수집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게시물 등록이나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고 확인이 안된 이용자는 불허한다. 실명 확인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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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를 막는 인터넷실명제… 지방자체단체 도입 후 주민 참여 저조
인터넷의 생명은 익명성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익명성은 인터넷의 자연적 특성이고 선거기간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특히 국민 참여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게시판에는 실명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민간에서 부득이하게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도입 여부를 국가가 강제할 일도 아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취지를 “선거 때 흑색선전과 비방을 줄여 공명선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네티즌들도 “선거 때 욕설과 비방이 심하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 인터넷 게시판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익명성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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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원칙을 깨버린 껍데기 인터넷 강국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 심각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일명 ‘실명제 바이러스’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도 공공기관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려다 네티즌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바로 그 바이러스가 지난 해 12월부터 선거법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명제는 많은 비판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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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혁명가, 고집불통 노인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아버지

By | 월간네트워커

얼마 전 선댄스영화제에서 한국의 다큐멘터리 이 표현의 자유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는 몇 가지 점에서 놀라움을 주었다. 선댄스영화제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며 재기발랄함과 의미심장함을 동시에 혹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디펜던트영화들의 집합소 같은 영화제이다. 그런 선댄스영화제에 대하서 줄곧 ‘저 나라 영화제’이며 ‘저 사람들 축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문득 아주 가깝게 느껴졌다. 비디오대여점에서 선댄스영화제 수상작이라던가 초청작이라는 문구를 보면, 거의 들어보지 못한 제목의 영화라도 선뜻 빌릴 수 있는 정도의 선호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늘 ‘저 쪽 얘기’라고 느꼈던 것은 그 동네에서 인디펜던트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과 우리가 ‘인디다큐멘터리’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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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여성을 2로 인식한다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신분등록제도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에게는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었던가?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고 투쟁해서 얻어내야 할 것들이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여성에게는 너무 이른 꿈, 혹은 너무 커서 맞지 않는 옷이다. 너무 과장하거나 비관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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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성차별적 지식생산
마녀와 옥수수

By | 월간네트워커

중세시대 마녀사냥의 이유 중 하나는 그녀들이 의학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들에게 지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여성의 앎은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평가되기는커녕 기록조차 되지 않았다. 동시에 남성들은 자신들만의 체계를 쌓아 근대의 지식체계를 만들었고, 그것은 그대로 여성에 대한 장벽이 되었다. 인터넷 시대, 정보의 대중적 유통이 일상화될 수 있음을 발견하며 혹여 이것이 전통적 남성지식과 다른 여성의 지식 유통의 가능성을 질문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여성의 앎이 ‘경험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문제라면 이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유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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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함소원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가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얼마 전 민주노동당의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함소원의 음모노출과 국가보안법’. 제목부터가 다소 ‘선정적’이었던 이 글은 함소원의 헤어누드와 송두율의 김일성 존경 발언이 이 시대의 금기에 대한 진정한 저항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이 둘은 “국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사회의 금기를 깨려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어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를 국가가 검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맞는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억압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금기에 대한 저항을 말하기 위해 굳이 이 두 사례를 가져와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 둘을 과연 동일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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