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미디어와 문화 활동가들의 행동 네트워크: 이번에는 어떻게 재조직될 것인가.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미디어와 문화 활동가들의 행동 네트워크: 이번에는 어떻게 재조직될 것인가.
구글(google.com)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이다. 규모와 인기만큼이나 구글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고 다양하다. 2004년 4월 작가이자 변호사인 블레이크 필드는 구글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설마 선거를 한 달이 넘게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작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네티즌들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사실 실명제에 무관심한 것은 언론만은 아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후보자들 모두가 그렇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기구의 사업 방향에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의 취지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development)을 위해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권한(private rights)인 지적재산권 보호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던 이 기구의 모든 논의내용에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제까지의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론 그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리눅스로는 정보접근권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리눅스만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인터넷 이용하는 장애인 10명 중 4명
인터넷 이용률 41.0%…전체 국민과 31.8%P 차이
왜 낮을까? ‘사용방법을 몰라서, 어려워서’(33.2%)
저작권 옹호론자들은 말한다. “아니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누가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인터넷에는 원래 울타리가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의 접근과 이용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협력함으로써 더 훌륭한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위키백과다.
무릇 제도를 ‘사회의 성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영파라치는 규범의 체계라기보다는 ‘규범 파괴적’인 성격이 강하다. 업로드족과 다운족 사이에 형성된 상호신뢰에 기반한 암묵의 규범들은 영파라치의 등장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