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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By 2016/04/25 4월 12th, 2018 No Comments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노동자 퇴출, 이제는 멈춰야 한다!”

[KT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사회 :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일시 : 2016년 4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 KT 광화문사옥 앞

기자회견 순서
노동자 발언 : 원○○ (산재피해 노동자), 임순택 (kt새노조 위원장), 박철오 (ktCFT철폐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애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무처장), 이경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국장),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발언
법률가 의견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조현주 (법무법인여는 변호사)
노동안전단체 의견 : 임상혁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인권단체 의견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단체 및 연명단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t노동인권보장을위한전북지역대책위원회, KT 노동인권센터, KT 새노조, KT 전국민주동지회, KT CFT철폐투쟁위원회 (한글순)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 kt노동인권보장을위한전북지역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KT전북민주동지회, KT새노조

기자회견 연명 개인 : 조현주(변호사)

* 4월 22일까지 확정된 주최 단위며 최종적인 주최 단위는 기자회견 당일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에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30일, 전북지역의 kt노동자 원00씨가 회사의 각종 인사조치 불이익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원인이 된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는 2013년에 회사의 반복되는 부당전직 및 전보, 불법해고 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고 이것이 적응장애를 일으켰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이하 산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는 적응장애와 인사조치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산재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산재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약 10여년에 걸쳐서 kt에서 관리자에 의한 감시와 차별을 받으며 수차례 업무촉구 및 경고장을 받았고, 비상식적인 인사하위 고과 및 부당전직과 부당전보발령, 불법해고 등을 겪었습니다. 2013년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 경북 포항으로 부당발령을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전북지역으로 복귀했으나 이후엔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CFT(업무지원단)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직장내 괴롭힘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대다수 kt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기간 노동안전 및 법률·인권단체들은 조사를 통해 kt와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평가나 성과와는 관련 없이 저성과자로 분류되고 이들에 대해 퇴출전략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정신건강에 위협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상적인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부제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이 강행되어 쉬운 해고가 일반화된다면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핑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더욱 만연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더욱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들은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