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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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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번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첫째, 전 국민에 대한 고유불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만으로도 인구의 동태 파악을 위한 개인식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설령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각각의 행정영역마다 개인에게 별도의 식별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운전면허번호, 의료보험번호, 여권번호, 예금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학번, 군번 등 ), 그 사람의 나이,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한번에 알 수 있게 하는 13자리 숫자코드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은 행정기관에 의해 고유번호로 분류되거나 구분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주 일본도 도입하려 사실 주민등록법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지만,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에서 식민지 조선에 도입했던 조선기류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최근 일본에서 한국식 주민번호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일본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전세계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주민번호가 헌법 심판대에 오른 상황에서, 마침 헌법재판연구원은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핀을 부여하는 본인확인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의 늘어난 팔’이라며 주민등록번호제 자체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며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주민번호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는 좋을 것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
by della |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시동 |
지난 3월 13일(수) 오후 3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제2차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오픈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였습니다. 오랫동안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활동을 해오셨던 윤복남변호사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도메인네임이나 IP 주소 등 주소자원정책을 결정하는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와 보안, 내용규제 등 전반적인 인터넷 정책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by antiropy |
201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