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강제하지 말고 익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http://i-pin.jinbo.net 2013-03-04 이 글 공유하기:Facebook트위터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