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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2012/06/14 3월 4th, 2020 No Comments

[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수 신 : 각 언론사 인권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만드는법

제 목 :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담 당 :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02-364-1210)

날 짜 : 2012. 6. 14(목)

분 량 : 총 2쪽

 

1.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2. 당시 인터넷언론사 기자였던 청구인은 서울교육문화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에 신호가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착·발신한 전화번호 및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검찰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 행사장에 있던 민주당 보좌진과 중앙위원을 비롯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 등 행사장 주변의 기지국을 거친 통화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659명의 통화기록 및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조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지국 수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기지국 수사란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제공받는 수사방식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국 수사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단지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장소라는 이유로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의 착·발신 시간, 통화 시간, 수·발신 번호, 즉 사실상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발신지, 수신과 발신의 연원일, 통신의 횟수와 시간과 형태 등 통신에 관한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것이 기지국 수사의 관행입니다. 우리단체는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의「’09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발표로 기지국 수사가 알려지게 된 이후 기지국수사의 위헌성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전체 요청 문서건수 중 기지국 수사 문서건수는 1~2%내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화번호 수를 보면 기지국 수사에 의한 전화번호 제공이 평균 9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3,870만 건 이상, 2011년에는 3,680만 건 이상의 전화번호와 이와 관련한 통신 일시, 장소, 상대방 전화번호 등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기지국 수사를 통해 불필요하게 범죄 혐의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사생활의 내밀의 영역인 위치정보와 통신비밀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지국 수사 1건당 1만 명 내외, 연간 3,600만 명 이상의 범죄의 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유하게 됩니다. 결국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의 혐의가 없는 자 역시도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침해당하게 되고 수사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합니다.

 

5. 기지국 수사의 경우 인물을 특정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기지국을 특정함으로써 해당 기지국을 이용해 통신한 전원을 대상으로 통신비밀 등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상당수에 대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특히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을 수 없는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요청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 특히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허가는 사실상 일반영장으로 기능하면서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일반영장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자를 특정하고 그 대상자가 현장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서 접속 기지국을 확인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지국 수사의 경우 기지국을 먼저 확인한 후 수 만 명까지 이를 수 있는 해당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제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됩니다.

 

7. 청구인은 언론사 기자로서 기지국 수사를 통해 언론인의 전기통신과 관련한 정보와 전화번호, 인적 사항 등이 언제든지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수집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침해한 결과까지 낳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을 찾아 취재하는 기자의 특성상 기지국 수사에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인이 이동통신 등을 통해 언제든지 감시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기자로써 취재할 목적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 행사장에 머물렀을 뿐,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지국 수사를 통해 전화번호와 통화내역, 인적사항 등이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국민으로서 그 위헌성에 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8.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