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저작권, 공정이용, 삼진아웃제, 저작권법개정, 지식재산기본법, 특허, BM특허, 의약품특허, 강제실시, 글리벡, 에이즈, 스프라이셀, 푸제온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문화예술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 산업상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특허’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이 외에도 상표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 새로운 분야들이 지적재산권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선구자인 리차드 스톨만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유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유체물과 똑같은 ‘소유권’ 의식을 갖도록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보호의 대상이나 적용방식,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이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개념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산권은 1967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립되면서 광범하게 사용된 최근의 경향이라고 한다. 그는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히 의약품 특허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의 제한 문제가 글리벡, 푸제온 등의 의약품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P2P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 및 관련 국제조약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