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26년 3월 23일부터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될 예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
‘동의’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일 수 없음. 따라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서 위법하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님.
이에 시민사회(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본 정책이 시행되어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구성
- 제목 :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 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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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최새얀(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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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경과 및 과기정통부 규탄 발언 : 구본석(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 : 최호웅(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증 기술의 보편적 활용의 문제점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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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디정넷 02-774-4551, 민변 디정위 070-5176-8163,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2026년 2월 9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