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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By 2026/02/03 No Comments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1.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친위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양당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헌재 결정에 반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서 2023년 10월 집시법 시행령 시행으로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를 금지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4월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며, 국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라며 하여 집회를 보장하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3. 더구나 이번 개정된 집시법에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던 내용마저 삭제했습니다. 휴무인 날에는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미 대사관이나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는 집회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악된 법으로 집회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속에서 한국에서도 국제연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ICE단속에 반대하는 국내 목소리도 큽니다. 미국 트럼프의 제국주의 갈수록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서 국제연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외교기관 앞 예외 규정 삭제는 국제연대마저 봉쇄하는 개악입니다.
  4. 집회시위의 권리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처럼 제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야 마땅하며,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5. 이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2월 3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아래에 개요와 기자회견문을 덧붙이오니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기자회견문

▣ 붙임3 발언문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이재명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2.3(화) 오전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 발언 순서
    • 최종연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21조넷)
    • 한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 당근 (윤석열 퇴진 광장 연대시민)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기자회견문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장의 목소리를 짓밟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 앞 100미터 이내에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집회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기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통과가 웬말인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법 개정을 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탄핵 당한 권위주의 정권은 줄곧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아왔다. 박근혜 정권은 100m가 넘는 장소에서조차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으나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국민의 의사를 듣는 것도 대통령의 업무’이며, 시행령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하물며 지난 친위쿠데타 이후에 들어 선 이재명 정부 시기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운 겨울 촛불과 응원봉, 깃발을 들고 나온 민중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일인가! 지금도 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막아온 것이 경찰의 행태였다. 이러한 잘못된 법 집행을 바로잡기보다 법 자체를 개악시키다니 참담하다.

더구나 이번 집시법은 휴일에 외교기관 앞 집회가 가능했던 예외 조항을 삭제해 대사관 앞 집회도 못 하게 개악했다. 미국 트럼프의 제국주의/군사주의 전략으로 전 세계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연대가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후퇴다. 휴일 대사관 앞 집회 금지는 한국에 사는 시민들의 국제연대를 차단하는 행위다. 더구나 2023년 10월 7일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3년째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후퇴된 집시법은 제국주의 학살을 부추길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집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입법부가 잘못되면 행정부가 견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 집시법에 대해 행정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거부권 행사야말로 그동안 국민주권 정부라고 자칭했던 것에 부합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처럼 입틀막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겠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 만약 개악된 집시법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민주정부라는 규정을 받아 마땅하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집회시위 권리 후퇴에 앞장선 현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쥔 이재명 정부 하의 정치가 어떻게 극우정권과 같은 입장에 섰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그랬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은 시민임을 안다. 추운 겨울 장갑차를 가로막고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듯이 우리는 집회시위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2026년 2월 3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3 발언문

○ 최종연 (민변 집회ㆍ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부단장)

국회는 2025. 1. 29. 대통령 집무실을 인근 100m 집회ㆍ시위(이하 ‘집회’로만 약칭) 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외교기관과 외교 사절의 숙소(이하 ‘외교기관 등’으로 약칭)에 관해 집회 대상이 아닌 경우 및 휴일 집회를 각 허용하는 예외를 삭제하며(제11조 제5호 가목ㆍ다목), 집회 허용 예외사유로 ‘업무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를 신설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의결하였다(이하 개정 집시법을 ‘개정 집시법’으로 약칭).

개정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별도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여 입법하였다. 이는 1963년 집시법 개정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된 것이고, 1987년 민주화 이래 집회 금지 장소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 인해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하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이 무색해졌다. 특히 국민의 의사에 귀기울여야 할 대통령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 보장의 후퇴에 해당한다.

개정 집시법은 외교기관 등에 관해 대상성이 없는 경우 및 휴일인 경우 집회를 허용하던 예외를 삭제하고 ‘업무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업무 저해 우려’에 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심사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정 집시법상 위임 근거 조문도 전무하다. 결국 이는 집회 제한ㆍ금지통고를 내리는 관할 경찰서의 전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휴일이나 행진인 경우에도 미ㆍ일ㆍ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집회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기존의 허용 예외 조항도 보장하지 아니한 경찰이 더욱 폭넓은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집회를 허용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개정 집시법은 어느 모로나 집회의 자유 보장을 축소하고 후퇴시킨 개악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미대사관 인근 대규모 집회는 가능하였다. ‘빛의 혁명’을 되돌리는 개정 집시법은 반드시 재의요구되어야 한다.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오늘 많은 기자님들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청와대 분수대 앞은 집회가 가능한 곳이라고 경찰청에서는 말했다면서 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하지 않냐고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이나 기자 여러분 분수대 앞에서 집회 열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집회 신고한 저기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수대가 아닌 저쪽 멀리 도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곳에 집회 신고 하러 종로서에 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분수대에 신청해도 거기는 안되단고 합니다. 아니면 청운동 동사무소가 있는쪽으로 안내합니다. 한마디로 허가제죠, 한국이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영해서 국제인권기구는 한국 정부의 집회 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20년째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헌법에 집회와 집회와 출판의 자유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허가제를 금지한다고 명시된 헌법 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위주의 정권, 탄핵된 정권인 극우 정권에서는 대통령실 앞이나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후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2022년에 대통령 관저 앞 100미터 앞 집회 금지했던 집시법을 폐지하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씁니다. 그후 여기서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허가제로 실제는 못하지만요.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때도 이곳에 와서 집회를 한 후 문제가 없다고 드러난 후에 헌재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대통령실 관저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실 앞 집회를 시행령으로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의 혁명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은 지금시기, 정권 교체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그것도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야합하여 대통령실 100미터 앞 집회를 금지한다라는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2023년에 10월에 집시법 시행령 개악하고 금지하려 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업무, 대통령의 업무 중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시법을 개악한 것은 더 이상 시민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없습니다. 권위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개악된 내용에는 휴일 외교기관 앞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외교기관 앞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혹은 휴일에는 가능하도록한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악하면서 그 예외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미국의 전쟁광 트럼프가 이 나라 저 나라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국 내 국민들에게 ICE(이민세관단속국)를 통해서 자국 내 국민들조차 죽이고 있습니다. 국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 집회를 하는데 것조차도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막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휴일에 가능하지만 그 앞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의 잘못된 위법적 관행도 문제인데 아예 이제 법에서 금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후퇴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자신이 최소한 민주주의자라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2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개악된 집시법을 승인한다면 스스로도 윤석열과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시에 어떤 결론이 날지 우리는 눈여겨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으로 개혁할지라도 저희는 권력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우리의 연대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집회 신고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이는지 언론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거짓말 종로서에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반헌법적이고 집시법에 반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고 얼마나 금방 드러나는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도 민중의 저항,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열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을 이재명 정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집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 말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응원봉과 촛불을 든 시민들의 열망에 부합하느니라고 생각합니다.2시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저희는 지켜볼 것입니다.

○ 박한희 한국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박한희입니다.
무지개행동에서는 2022년 5월 14일 용산역에서 녹사평역까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의 행진은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만들어지고 최초로 집무실 앞을 지나간 행진이었습니다.

행진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말하는 관저에는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무리한 해석을 하며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후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혹시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박에 맞서 저희는 기존의 신고를 유지하였고 끝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까지 하고, 나아가 본안소송에서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하며 어떻게든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행동, 그리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소송에서 법원은 잇따라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단지 관저의 문언적 해석상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대통령이 집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 역시 주요 임무로 볼 수 있다.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며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고 끝내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광장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막고 새롭게 선출된 이재명 정부 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장소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개정법은 소통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정부의 기조에도 반하는 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은 현재 집시법 제11조의 다른 조항들처럼 아주 예외적으로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23년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집중 투쟁을 할 때 경찰은 예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며 조금만 규모 있는 집회를 하면 국회 100m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집회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확인한 이 원칙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번번이 무시되었습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여기 청와대에서도 분명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지난 정권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정권으로 기억될 것인지,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합니다. 무지개행동은 2022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 당근 광장 연대시민

안녕하십니까? 지난 계엄 이후 국회, 남태령, 한강진, 광화문을 넘어 안국역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마주했던 시민 당근입니다.

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광장 청년으로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와 함께 광장 청년으로서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입구에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제가 적힌, 흔히 ‘몸자보’라 불리는 것을 입고 들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분들과 참사 유가족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제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겨우 들어갔으나 임명식에서 공연을 보던 중간에 뛰쳐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함께 걷던 동지들이 행진을 하다 을지로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행렬을 찾아가보니 남태령에서 보던 경찰 차벽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위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빛의 혁명, 빛의 광장을 내걸었고 우리와 광화문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를 탄압하고 외면하여 보이지 않게 하려 하십니까?
이제는 집회의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집무실 앞 100미터 규제를 두려하십니까?
이것은 광장에서 함께 했던 약자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광장에서 가장 앞장선 것은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각종 참사의 피해자 등 이미 거리위에 있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세종호텔에서 정당하게 쟁의 행위를 이어나가던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이 연행되었습니다.

광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길 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목소리 내는 약자들을 더 이상 혐오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와 멀어지려 하지 마십쇼. 왜 약자들이 이곳까지 와야 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임명식에 갔었던 광장의 청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지난 광장을 기억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제를 두고 우리와 거리를 둘 것이 아닌 더 가까운 곳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