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0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정통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영화나 서적에 등급표시를 하는 것과 같이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화나 서적의 경우는 소수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전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국민의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해외의 내용등급제는 민간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정통부의 내용등급제는 무엇이 등급 대상이고 아닌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띈 정부의 검열이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시위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은 이 법을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2000년 8월 20일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누리꾼들은 정보통신부 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와 항의글을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급기야 8월 16일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시위를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업무방해’로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2000년 10월 20일, 정부의 검열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 꾸려졌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해,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등이 참여하였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기자회견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퍼포먼스
결국 이 법은 등급제 의무화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로 2000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듬해인 2001년에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다. 즉, 청소년유해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판정된 홈페이지의 경우 ⑲라는 표시와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걸러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사이트 파업(2001년 6월 29일~7월 2일), 60일 릴레이 철야단식농성(2001년 10월 22일~12월 20일), 거리 문화공연 등을 통해 격렬히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다. (http://freeonline.or.kr/) 홈페이지 문을 스스로 닫는 사이트 파업은 온라인 액션의 역사 속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집계된 곳만 500여 홈페이지들이 파업에 동참하였다. 2002년에 들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2002년 3월 3일)되었다. (http://nocensor.org) 2002년 4월 22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대위는 홈페이지에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등급거부 운동을 시작하였다. 공대위는 2003년 2월, 그동안의 공대위 활동을 정리하는 『2002년 검열백서』를 발간하였다.
2002년 4월 22일 정보통신부 앞에서 개최된 등급거부 선언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