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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7호

By 2025/07/31 No Comments

네트워커 187 호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판결 탄생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SKT 가입자들이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으며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논리는 간단합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만큼 어이없는 해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차 처리정지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변한 것도 어이없습니다. 대법원마저 노골적으로 기업들 편을 드는 것인가요.

여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일부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AI 정책을 균형 있게 책임져야 할 과기부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며 기업 출신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산업계 요구를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발언입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있어

배경훈 후보자는 여전히 LG AI연구원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 후보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공성을 중심으로 AI 정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하정우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시절 AI 교과서 사업을 적극 추진한 핵심 인사였습니다. 이제 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선 만큼, 산업계 관점이 아닌 공공성과 시민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진보넷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공론장 파괴와 자동화된 결정이 빚어내는 인권 침해, 빅테크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정보접근권과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 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유엔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3,000여 명의 언론인·활동가 등의 정보를 영장 없이 무더기 수집한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자유권 규약의 프라이버시권(제17조)과 적법절차(제14조)를 침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진보넷 오병일 대표가 노르웨이 릴레스트룀(Lillestrøm)에서 개최된 IGF 2025 인공지능 관련 세션에 참석하고 그 쟁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워크숍 성료

무기화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민주적 규제, 국제 협력, 윤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영상 공개

지난달 AI 기술 확산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이 열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공개합니다.

해외정보인권

기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EU 디지털 보안 아젠다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

유럽 시민사회, 언론단체, 기술기업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이 공동서한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 과정이 기본권과 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데이터 접근 고위급 전문가 그룹(HLG)’이 발간한 최종 보고서와 42개 권고안이 시민에 대한 감시 권한을 극대화하고 통신 보안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등 유럽 시민의 자유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서한은 HLG가 주장하는 ‘Going Dark’(암흑화)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는 법 집행기관이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미 전례 없이 강력한 감시 권한을 보유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위기 분위기를 조장해 이를 빌미로 백도어, 데이터 보관 의무 확대, 암호화 우회와 같은 위험한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없이 폐쇄적으로 작성되었고 인권단체와 사이버보안 전문가, 유럽인권재판소가 반복적으로 비판했던 정책들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단체들의 지적에 따르면 특히 ‘설계단계부터의 합법적 접근(lawful access by design)’은 종단 간 암호화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보안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저널리즘, 표현의 자유, 법률상 기밀보호 등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서한은 EU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보안 정책을 수립하려면 시민의 기본권과 기술적 보안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감시 중심이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기본권 중심의 정책,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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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출범 후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소셜펀치, 따오기 등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보인권 정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침해 등 권력의 개입에 맞서 싸우며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해 넷 상에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