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대비책 물어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7/9)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을 표방하며 AI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AI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안전, 일자리 문제, 차별 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지 알려진 바가 없다. 국가 AI 관련 전반적 정책을 담당,집행하는 과기부 장관으로서 AI 육성뿐 아니라 AI 위험대비 및 공공성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AI가 야기할 위험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관련 배경훈 후보자에게 반드시 확인할 정책에 대해 질의한다고 밝혔다.
2. 2024년 12월 제정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즉 인공지능 국가 정책과 집행에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AI 강국을 표방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 과기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AI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이 기업의 산업육성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인권, 안전 등에 미칠 위험 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이 존재하나, 산업로봇과 배달로봇 등의 인간 일자리 대체로 인한 실업과 자율주행차 안전사고 등과 같은 안전 문제,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AI 디지털성폭력과 보이스피싱 피해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2.3 내란에서 확인하였듯이 알고리즘에 의한 공론장의 잠식과 허위조작정보 문제, 이로 인한 편향, 혐오 등은 다양성, 포용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4.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과기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다. 배경훈 후보자는 여전히(2025.7.9. 현재) LG AI연구원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과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위인지 상당한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배경훈 후보자가 특정 AI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할과 AI 공공성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