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이유로 3,176명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대상자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심각
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 24명이 이와 같은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행위 및 수집의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오늘(10/30)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근거로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들과 통화했던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팀에 의해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3천여 명의 주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된다고 알려진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은 첫째, ‘요청’의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의 ‘강제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행위, 둘째,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최장 6개월의 유예사유를 적용하여 장기간 통지유예한 행위, 셋째 사법적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83조의2 법률조항 등이다.
3.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이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제한할 때는 반드시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거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주요 개인정보가 들어있지만,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라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제수집에 해당함에도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4. 청구인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과 통지유예제도가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지유예가 전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정보주체가 그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도 부재하다.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및 폐기절차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통지유예의 사유 역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우려”를 근거로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3항이 수사상 필요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국가 주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연결키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하여 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다.
6. 검찰의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행위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그들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재원, 공익제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국민의 주요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통지조차 자의적 판단에 따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정보들을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과연 폐기는 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불안과 우려를 넘어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수집 행위, 장기간의 통지유예 및 그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의 1항, 83조의 2의 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청구인들은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