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환영한다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 배상 및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페이스북은 책임감을 갖고 조정안을 수락해야
- 2021년 10월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신청한 페이스북 대상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안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열람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와 정보주체의 피해를 올바르게 판단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환영합니다.
-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례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해 거부하는 등 제3자 제공이 없었음을 페이스북 측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사자 한쪽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되어 신청인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대규모 위법 행위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인정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정보주체의 권리 주장에는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으며, 세계적 스캔들이 터지자 사명을 변경하여 이미지 탈피를 꾀하는 등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위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