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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여기서 끝이 아니다!

By 2021/01/29 2월 22nd, 2021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으로, 익명성의 침해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어지길 바란다. 

지난 2012년 8월 일반 게시판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데 이어 올해 선거기간 동안의 인터넷 실명제도 위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좀 더 폭넓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상 익명성을 침해하는 제도들이 남아있다.  

첫째. 대한민국에는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 및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령 확인을 목적으로 본인확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폐기 됨에 따라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본인확인 기관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둘째. 대한민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업체를 통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심지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5에 근거하여 선거기간 중 본인확인제 방식을 운영하던 것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1] 당시 네이버는 악성 댓글과 어뷰징 시도들에 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언급하고 있듯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법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등장한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생성하여 이를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처럼 활용하고 있다. 결국 연계정보만으로 고유 식별정보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용자를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나 수사기관의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이용자의 온라인 행적을 추적해 왔다. 정부 역시 연계정보를 활용한 이용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부가 제공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파악해 본인확인을 했던 기록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를 알려준다. 이처럼 연계정보는 사실상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폭넓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남아있는 불필요한 본인확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1] 네이버 뉴스 댓글 본인확인제를 선거기간 이후에도 잠정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