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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 정책

By 2010/06/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남희섭

유럽연합의 통상 정책은 2006년 10월에 발표된 “Global Europe : Competing in the World(이하 ‘글로벌 유럽’)에서 기본 골격과 방향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식의 공격적인 해외 시장개방을 통한 유럽계 거대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목표다. 교역 상대국에게 유럽식 제도를 강요하지 않았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유럽 내의 규제를 강화한 다음 이를 해외 시장 개방 정책과 연계한다는 전략이 ‘글로벌 유럽’에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유럽의 이러한 통상 정책 변화는 2006년 7월 WTO 도하라운드 협상의 교착, 미국 주도의 쌍무 협정 체결, 다국적기업들의 지속적인 로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글로벌 유럽’은 “세계경제에서 통장장벽들을 제거하여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통상정책을 제시한다. 대외 무역의 개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WTO와 도하 라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중국과의 무역‧투자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에 관한 차세대 전략 구축,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FTA 개시, 새롭고 좀 더 강화된 시장접근 전략 구축, 해외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한 조치 등을 실행 과제로 삼고 있다.

지재권과 관련하여 ‘글로벌 유럽’은 해외시장의 개방과 유럽 첨단기술 제품의 경쟁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벼s화는 과거와 달리 유럽연합의 제도와 동일한 지재권 보호를 상대국에게 요구하며 미국식 FTA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한다는 점이다. Lome Convention, Cotonou Agreement 또는 EU-멕시코 FTA(2000년), EU-칠레 FTA(2002년)만 보더라도 지재권에 대해 지재권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선언적인 문구와 국제조약을 나열하는 정도였다

글로벌 유럽 문서의 지재권 정책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상 정책에서는 지재권에 대해 집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C의 지재권 책임자인 Luc Pierre Devigne는 올해 초 ‘IP Watch(www.ipwatch.org)’dhk 가진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은 FTA 협상에서 지재권은 최우선사항이고 특히 효과적인 지재권 집행이 최고 관심 사안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지재권 집행과 관련된 ‘글로벌 유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는 향후 쌍무협정에서 지재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재권 침해와, 위조 상품의 생산과 수출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 양허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수의 우선대상국 특히 중국, 러시아, 아세안 국가, 한국, 메르코수르 국가, 칠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행 활동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세청의 협조, 지재권 대화창구의 신설과 강화, 지재권자(특히 중소기업)의 지원책,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EU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 홍보 등이 포함된다. 지재권과 경쟁에 관한 강력한 조항들(예를 들면, EC 집행지침(EC Enforcement Directive)에 따른 지재권 집행 조항)이 FTA에 포함되어야 하며,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우선협상 대상국과 협조하여 집행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EC/DG의 지재권 분야 통상정책

미국은 1988년부터 미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라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해 매년 4월 발표하고 있다. 유럽은 그 동안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2006년 지재권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별 분류를 통해 협상 대상국을 정하고 있다. EU의 국가 분류는 카테고리 1,2,3으로 되어있는데, 카테고리 1은 주요 관심국(중국), 카테고리 2는 위조 상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은 국가(러시아, 우크라이나, 칠레, 터키), 카테고리 3은 지재권 침해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고 지재권 집행에 집중된 통상협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아세안 국가 중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메르코수르 국가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한국)이다.

한EU FTA 관련 EC의 권고

“협정문은 지재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협정문은 지재권 분야의 다자간협정을 준수한다는 양허가 포함되어야 하고,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권리의 취득(recognition),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진전된 내용(well developed elements)을 포함해야 한다.”

정리

한EU FTA에서 유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보호수준과 관련된 것들 상당수는 이미 한미 FTA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럽은 손쉽게 무임승차(?)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 별로 강조하지 않는 분야인 ‘지리적 표시’, ‘디자인 보호권’의 강화와 유럽연합의 지재권 관련 지침에 들어 있는 새로운 내용(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사적복제보상금 등)과 주관심 사항인 지재권 집행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지재권 분야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협정문에 명기하는 것이 2006년 이후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지만, 미국과 달리 표준문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상 대상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보호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과거 개도국의 개발을 보장한다는 형식적 미사여구마저 버리고 미국식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의 수가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유럽식 FTA의 지재권 강화는 국제논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