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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2008/09/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부처와의 역할 조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중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은 ‘수신자 동의 전제’ 등 매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은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 보다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 가입 수단을 활성화하고 최소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봄.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해킹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유일한 대안이자 가장 근본적인 대안임. 이에 개인정보 집적 최소화를 위한 관리 감독 기능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함.

– 또 임시조치 강화 방안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접속 요청권 도입,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등은 공권력의 일방적인 개입 가능성을 열어주고 포털사이트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임.

– 특히 임시조치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위법 유무를 사업자나 제3의 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위헌적 요소로 인해 여러 차례가 사회 문제가 되어 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강화시킨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가장 바람직한 안은 피해자와 게재자 간의 합리적 소통을 바탕으로 직접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업자나 심의기관이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법률적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은 검열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