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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By 2004/07/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올해 초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하며, 또한 비자 면제국가에서도 생체 여권의 발급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경찰청에서 유전자 DB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시작하여, 시설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문,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본인 식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정보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로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개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개인을 차별할 수 있는 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은 이미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를 통하여 생체인식 기술 활용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적절한 법·제도적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일시 : 7월 14일 3시 – 6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공동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사회 : 정선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

발제 :
– 주발제 : 생체인식 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사례 1 : US-VISIT 시스템/생체비자(여권)의 문제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례 2 : 미아찾기 유전자 DB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은희 (천주교인권위원회)
– 사례 3 : 지문정보의 오남용 사례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200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