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만의 주민번호 제도 개선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깊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임의번호 없는 주민번호 제도 개선은 반쪽자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식별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출된 주민번호와 완전히 다른 번호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미완의 과제는 20대 국회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앞에 공청회도 갖고,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대로 된 주민번호 개선을 일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