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정보공유 라이선스

By 2010/05/24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러한 운동의 결과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약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읽게 되는 약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약관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저작물이용에 관한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정보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http://freeuse.or.kr

200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