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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6.3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논평{/}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 제기

By 2016/06/27 4월 9th, 2018 No Comments

6.3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건에 대하여 준항고 제기

1. 6월 2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두 학생은 6월 4일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연행되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다.

2. 경찰의 이번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명백한 위법이다. 첫째, 당시 촛불기도회는 평화적인 종교행사로서 위법한 집회가 아니었다. 촛불기도회의 참가인원은 20여 명에 불과하고, 구호를 외친 것 외에 아무런 물리력 행사가 없었으며,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촛불기도회가 시작되고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기도회가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 방송을 하고, 20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비장애인 참가자들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을 준비하는 가운데 경찰의 압박이 이루어졌고, 위 학생들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경찰이 처음부터 위법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현행범 체포가 위법이라면 이어서 이루어진 휴대전화 압수·수색 또한 위법일 수 밖에 없다.

둘째, 당시 경찰은 경찰서 안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강압적으로 압수하였다. 하지만 경찰이 체포 현장을 벗어난 경찰서 안에서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것은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셋째, 경찰은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피해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조차 위반한 것이다.

3. 백남기 농민이 7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인 가운데서도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시위 진압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경찰은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하여 내용을 열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세월호집회 연행자 1백명 가운데 묵비권을 행사한 4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하였다.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연행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사진, 메신저, 통화내역, 페이스북 등 전화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내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묵비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치졸한 조치이다.

4.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이 사건 압수·수색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 소송을 지지한다. 부디 법원이 신속한 판단으로 나쁜 습관처럼 퍼져가고 있는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경종을 울릴 것을 기대해 본다.

2016년 6월 27일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공동대책위원회를준비하는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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