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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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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8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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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따른 휴대폰 열람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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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저의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영장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세설명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이 압수이고 휴대폰의 내용을 살피는 것을 수색입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라고만 적혀 있는 것이 아 니라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휴대폰 압수수색은 본인의 협조하에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여기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 읽어보시라. 압수 물품은 휴대폰이 아니고 ‘휴대폰 안에 있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이다. 저와 같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만 같이 선별해서 촬영하면 된다. 그리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 다만, 휴대폰에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으로 휴대폰을 보내야 한다. 서울경찰청에서 휴대폰 전부를 복제하는데 그 과정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찾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영장에서 압수수색 하라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만 가져가도록 협조하면 됩니다. 지난달에 애인과 놀이동산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압수하도록 놓아두면 안 됩니다. 애매한 내용은 경찰과 다퉈야 하는데, 사전에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페이스북 정보를 확인하겠다며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경찰도 있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입니다. 페이스북 비밀번호는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됩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확인하려면 페이스북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은 페이스북 접속을 위한 일종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메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휴대폰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이므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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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민 |
청소년 인권 지킴이 10년 ‘아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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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한국 청소년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아수나로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나아가기 위해 아수나로를 후원해주세요! – 십 년 더 일하게 해조 기금: 아수나로의 사람을 후원해주세요. 청소년인권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아수나로이지만, 아직 단 1명의 상근활동가도 없었다는 것, 아셨나요? 전원 무임 자원봉사를 벗어나 상근활동가를 둘 수 있게 후원을! – 요즘것들 기금: 아수나로의 목소리를 후원해주세요. 아수나로는 2014년부터 청소년신문 을 발간하며 청소년인권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계속 청소년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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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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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회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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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판옵티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개인의 모든 일상은 정부, 기업, 심지어 개인에게도 감시되고 수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사생활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둔 컴퓨터 전공생입니다. 한때는 휴학하고 인턴을 하며 1년가량 앱을 개발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앱이 사람의 삶에 끼칠 영향보다는 사용상 효율성과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에 중독되게 만들어 회사매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대중의 과학이해와 과학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듣는 도중 진보네트워크란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웹 사이트 검색만 하다가 후원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진보네트워크를 통해 제가 그동안 정보 세계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나 SNS의 지혜로운 이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들이 힘을 모아 쉽게 지배당하지 않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의 역할이 정말로 귀하고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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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인터넷, 자유를 외치다 (세 번째 이야기) 디지털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저항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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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질서를 수립하자”
2000년 7월 20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해 사업자와 이용자의 새로운 의무들을 규정하고 법률 명칭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약칭 ‘통신질서확립법안’은 내용규제 면에서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여러 의무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불법정보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그 신고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망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정보 모니터링과 처리 책임을 크게 늘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량’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불량이용자 DB’를 관리하고 이들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었다.
2000년대 전후로 활발해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활동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끽하던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YMCA 열린정보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특히 ‘인터넷 등급제’의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인터넷 등급제는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내용등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특정 등급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어떤 등급을 부여할 것인지는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한다.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부여한 등급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했으며 사업자는 그 조정 결과에 따를 의무가 있었다.
인터넷 등급제 논란은 국가주도의 인터넷 통제에 대해 인터넷 자율 문화가 본격적으로 반격한 사건이었다.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는 PICS라는 기술표준을 이용한 것이었다. 인터넷 HTML 문서 내부에 메타태그를 이용하여 등급표시를 하면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그 등급을 기술적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 필터링이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특히 인터넷방송과 게임에 대해서는 사전 등급제가 실시된다고 하자, 이용자들은 이미 영화와 음반 검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행정기관의 사전심의제가 인터넷에서 부활하는 것이 웬말이냐며 반발하였다.
청소년 보호에 반대하다
정부가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문제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에는 특히 성표현물 증가에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1999년 8월, 안방까지 침입한 외국의 포르노사이트를 막기 위해서 “사이버공간에 국경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에게 정부가 지정한 외국 포르노사이트의 국내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지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이러한 발상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1992년 마광수 교수 소설과 1997년 장정일씨 소설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화 이후 성표현물에 대한 대중적 욕구가 커져가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성표현물도 증가하였다. 영화나 TV에서처럼 통제되지 않은 성표현물의 등장이라니, 국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001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미술교사였던 김인규 교사의 온라인 누드 전시회를 폐쇄한 사건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물론 국가가 당황한 것은 성표현물에 대해서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퇴생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을 폐쇄한 이유는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이런 국가의 규제 의지가 기술적 검열로 나타난 정책이었다.
인터넷 등급제 반대 운동은 커졌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가상연좌시위를 앞두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하였다(이 사건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찰로부터 7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했으나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되는 인터넷 등급제에 대하여 청소년 이용자들이 크게 반대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십대들이 주요 창작자로 참여하는 팬픽이 검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인기 아이돌 팬클럽 들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청소년들은 이 법안의 제정과 시행에 반대하는 온라인 캠페인과 오프라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성소수자들 또한 인터넷 등급제에 반대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인터넷 등급제의 대상이 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법정 기준에 ‘동성애’를 통째로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는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쳤고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로 수정한 법안을 같은 해 11월 21일 발의하였다. 이듬해 1월 16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또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인터넷 등급제의 주요 골자는 변하지 않았다.
이 법에 의해 인터넷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은 2002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04년과 2007년 이 사건을 각각 기각하였다<헌재 2004. 1. 29. 2001헌마894 결정, 대판 2007. 6. 14. 2004두619 판결>.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터넷 콘텐츠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국내 인터넷 공간에서 기술적으로 필터링될 위기에 처하자 성소수자 운동이 적극 문제를 제기한 덕분이었다.
2015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서는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여전히 PICS 기술표준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2008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아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부 차원에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규제 분야에서 정부 권한에 대한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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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digital age> 2016년 5월 11일, David Ka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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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시대에 국가 행위, 민간기업, 표현의 자유가 교차하는 이슈들에 대해 탐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온라인 표현은 점점 더 많이 민간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고 있고, 이 네트워크와 플랫폼들은 통상 ICT 부문이라 일컬어지는 다양한 회사들에 의해 생성, 유지되고 운영된다. ICT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속 기회가 전례 없이 증가했지만, 이는 바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존재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규제를 촉발했다. 민간기업의 활동은 또한 수백만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와 사상의 교류 과정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연루된 인터넷 및 정부·기업의 관행을 떠받치는 규제 생태계를 개괄하고 있다. 토론 주제들 가운데 ICT 부문 핵심 참여자의 역할, 정부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관련 인권 기준, 법정책적 관심 등이 특별보고관이 권한을 수행하는 동안 조사할 내용이다. 이 보고서가 주로 민간 ICT 부문을 펼쳐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론으로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권고하였다.
주요 권고 사항
보고서에 대한 의견접수
이 보고서 –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의 시작단계 – 는 공개적 의견수렴과 자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보고서 발간일에 이르기까지, 15개 국가와 15개 단체가 특별보고관의 제출 요구에 회신하였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별보고관은 2016년 1월과 2월 시민사회, 기업, 국제기구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두 번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자문을 통해 접수한 의견들을 요약하는 추가적인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 의견 제출
시민사회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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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2016년 6월 1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4개 단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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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보넷이 발간했던 은 폐간되고, 대신 정보인권연구소가 이슈리포트 을 발간합니다. 이슈리포트 은 연구소의 소식과 함께, 정보인권 관련 발표문 등의 자료를 실을 예정입니다. 이슈리포트 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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