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4. 1.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위험성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의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 제7조 모두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고 이례적으로 2년간의 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에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 ③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의 필요성, ④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토론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 일시 : 2016년 1월 2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 주관 : 정보인권연구소
*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
접수 및 개회
10:00-10:10
개회사
이호중 교수 (정보인권연구소 소장, 서강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10-11:00
사 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
(각20분씩)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 의의 : 이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향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11:00-11:50
토 론
(각10분씩)
김군호 과장 (행정자치부 주민과)
하혜영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김찬식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과)
이미경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류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SOGI법정책연구회)11:50-12:00
플로어 토론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