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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ACCESS의 '공정이용'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춤추는 아기’ 소송에서 공정이용을 위한 중요한 승리를 거두다

By 2015/10/07 4월 6th, 2018 No Comments

편집자 주 : 테러와 범죄 방지라는 명분으로 각 국 정부가 국민 통제 시스템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가로 한국 시민들의 정보들을 미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비판한, 국제 정보인권단체인 ACCESS의 글을 싣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춤추는 아기’ 소송에서 공정이용을 위한 중요한 승리를 거두다.
원문 : Important Win for Fair Use in ‘Dancing Baby’ Lawsuit
작성 : 2015.9.14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춤추는 아기’ 소송에서 공정이용을 위한 중요한 승리를 거두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항소 법원은, 저작권자가 게시물 삭제 요구 통보를 보내기 전에 저작물 이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춤추는 아기’ 소송으로도 불리는, Lenz 대 Universal 소송에서 나왔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를 대리하고 있는데, 그녀는 2007년에 부엌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춤추는 장면을 찍어 유튜브에 29초짜리 비디오를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는 프린스의 “Let’s Go Crazy”라는 곡이 배경 음악으로 스테레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니버셜 뮤직 그룹은 이 비디오가 프린스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통지를 유튜브에 보냈다. EFF는 정당한 공정 이용을 부당하게 공격함으로써 DMCA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렌즈를 대신해서 유니버셜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유니버셜과 같은 저작권자는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제거하려고 하기 전에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삭제 요구 남용의 피해자가 실제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유니버셜의 주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판결은 합법적인 표현에 대한 무분별한 검열을 저작권법이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라고 EFF 법률 이사인 코니 맥셔리는 말했다. “저작권자들이 공정이용의 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 기쁩니다.”

오늘의 판결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나왔다.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 경선과 같이, 과열된 정치적 캠페인은 역사적으로 저작권 삭제 요구의 과도한 남용을 초래해 왔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종종 시청자에 대한 해설을 위해 캠페인 모습을 담은 짧은 클립을 포함하곤 한다. 그런데 방송사, 후보자, 다른 저작권자들은 때때로 인터넷에서 그러한 비판을 제거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남용해왔다.

“항소 법원의 오늘 판결은 가족 및 친구들과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렌즈의 권리를 넘어 그 이상의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고 맥셔리는 말한다. “우리 모두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대한 많은 온라인 비디오와 분석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 정보들이 검열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eker & Van Nest LLP가 렌즈 대 유니버셜 소송에 공동 자문으로 참여했다.

제9 순회법원의 전체 판결문
이 소송에 대한 더 많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