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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By 2015/10/06 3월 13th, 2020 No Comments

*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목 10. 7. 기자회견 “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신 각 언론사 정치·노동·사회·IT 담당
발신 은수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담당 허익수 (은수미 의원실 비서관, 전화 02-784-5477)
김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전화 02-2670-9230)
손일곤 (KT 새노조 사무국장,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조직국장, 전화 010-3066-7175)
김현승 (피죤지회 지회장, 전화 010-5156-3200)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전화 02-774-4551 )
날짜 2015년 10월 6일


KT와 피죤, 개인 스마트폰에 회사앱 설치 거부한 노동자들에 불이익
은수미 의원과 노동인권단체들, 피해자 증언과 입법 대안 소개하는 기자회견 개최

* 기자회견 : 10월 7일(수)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

1. 카카오톡 사찰과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논란을 통해 스마트폰 감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엔이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 역시 스마트폰과 정보인권 보장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정보인권은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폰에 특정 ‘앱’(application,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할 때,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노동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감시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 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노동자가 그에 대한 정보 열람을 요구하였을 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 또한 노사관계의 현실 속에서는 무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는 7일(수)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감시앱 설치 거부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상황을 증언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최근 KT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특정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여성 노동자가 한 달 간의 정직 징계를 받고 원치 않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당사자는 기자회견 직후 소송 제기를 통해 부당한 징계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별첨1 참고)

또한 피죤에서는 회사 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증언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별첨2 참고)

5. 은수미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에게 회사 앱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노동자 개인정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의 침해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를 소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회견]

“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9월 7일(수) 오전 9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은수미 의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 기자회견 주요 내용 및 참석자
  • 여는 말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KT 감시앱 피해와 소송 계획 : 손일곤(KT 새노조사무국장), 이OO(징계당사자), 이상호(KT 민주동지회장), 박철우(KT 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장)
  • 피죤지회 감시앱 피해 증언 : 김현승(피죤지회장), 황태규(화섬노조 조직국장)
  • 대안 입법 주요 내용 : 김진(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원병희(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은정(민주노총 정책국장)

(*) 사회 : 은수미 의원

□ 노동감시앱 대안입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를 소관하도록 명시 (제62조 내지 제65조)



▣ 별첨 자료 1. 감시앱 관련 KT 경과
▣ 별첨 자료 2. 감시앱 관련 피죤 경과
▣ 별첨 자료 3. 기자회견문

별첨자료 1. 감시앱 관련 KT 경과

감시앱 관련 KT 경과

회사의 안드로이드 앱을 노동자 개인폰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의 정직 처분

  • 2014년 10월 중순경 KT 업무지원단 소속 여성노동자 이00씨를 비롯한 업무지원단 소속 전체 직원들은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앱을 직원개인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설치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할만한 공지내용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첨부: 해당앱 설치 공지 화면) 이에 회사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항을 메일로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는 이 앱을 설치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무선품질측정업무를 업무지원단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원들은 개인정보침해우려로 앱 설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무선품질측정업무는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 2015. 1.15. 회사는 kt업무지원단 전체가 아닌 팀별로 일부직원에게만 무선품질측정업무를 부여하고 앱 설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00씨에게도 무선품질측정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루종일 사무실 대기를 시켰고, 앱이 깔리지 않는 아이폰과 폴더폰을 가진 직원도 대기를 하였습니다.대기직원들은 회사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용측정폰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2015.4.17. 아이폰과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사업용측정폰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안드로이드폰은 지급할 수 없으니 앱을 설치하여 업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개인폰으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00씨는 별도의 사업용측정폰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앱설치를 하지않고 대기하였습니다. CEO에게 사업용측정폰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 2015. 5. 20.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OO씨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① 인사규정 제26조(성실의무) 및 취업규칙 제14조(성실의 의무)에 따라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2015. 1. 15.부터 업무 지시된 푸선품질측정 업무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② 업무거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팀장이 업무참여를 당부하는 면담을 수 차례 진행하였고,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촉구이행서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며 CEO에게 항의성 내용증명문건을 보내는 등 조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이OO씨는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30. 인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정직 후 복귀한 이OO씨는 원치 않은 근무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위 정직처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한 것이고 이후 발령 또한 부당합니다. 이OO씨는 회사를 상대로 정직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별첨자료 2. 감시앱 관련 피죤 경과

감시앱 관련 피죤 경과

AR시스템(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노동자 개인폰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활동비 미지급

  • 2015. 7. 13~14.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 송OO, 박OO, 김OO, 김△△, 한OO 등에 대해 전환배치를 하고 영업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조합원들은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2015. 10. 5. 심문회의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2015부해2085/부노60). 이를테면, 박OO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데, 서울로 출근시킨다음 다시 대전,충청 지역으로 매일같이 출장 근무를 시키고, 전남 나주에 김OO는 강원,충청 담당으로 발령하고, 경기 안성사는 송OO을 호남 담당으로 배치하는 비효율적인 전환배치가 있었습니다.
  • 회사는 AR시스템이라는 근로자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앱을 조합원 개인 소유 핸드폰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동의없는 앱 설치에 대해 거부하자, 회사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교통비 등 제 영업활동비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첨부 : 노동조합의 영업활동비 지급 요청에 대한 회사 답변)
  • 대표적으로 조합원 송OO의 경우, 2015년 8월 출장에 필요한 교통비 등 영업활동 비용이 약 57만7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지급을 회사가 거부하여,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AR시스템은 회사내 설치되어 있어, 누가 어느 거래처에 몇시에 방문에서 몇시까지 있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시간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앱을 개인 휴대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전자기기사용에 대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과거 사측에서 공용기기(아이패드, PDA)를 지급했던 기존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용 전자 정보기기를 지급하고 본인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AR시스템을 조합원 개인휴대폰에 설치하고 실행하지 않는 한 절대로 제 영업 활동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별첨자료 3. 기자회견문

노동자에게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라!

스마트폰과 정보인권의 문제가 디지털시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정보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노동감시앱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최근 KT와 피죤에서 회사가 노동자의 개인 스마트폰에 특정 ‘앱’설치를 강요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KT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한 달 간의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피죤에서는 회사 앱 설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시앱 설치 강요는 두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에게는 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하여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많은 회사들이 개인 휴대전화기에 회사 앱을 설치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자신의 정보인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회사가 부당하게 억압하고 불법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노동자의 위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 허용되지 않는 노동감시입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들은 노사관계의 현실 속에서는 무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회사가 회사의 감시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그에 대한 정보 열람을 요구하였을 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KT는 감시앱 거부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발령을 철회하고, 피죤 또한 감시앱 거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노동자에게 회사 앱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 노동자가 정보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작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0월 7일

은수미 의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